'아들 100억 반포 아파트, 딸 2억 시골 땅'…'치매父' 비밀유언장 효력은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10/10/NISI20251010_0001963071_web.jpg?rnd=20251010133620)
[서울=뉴시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2남 1녀 중 막내딸인 A씨는 "예전부터 아버지가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가 된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셔서 서운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며 "결국 아버지가 병상에 계셨을 때 곁에서 가장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람은 삼남매 중 바로 나였다"고 털어놨다.
병간호를 하던 어느 날 A씨는 아버지에게 "지금도 딸은 남의 식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아버지에게선 엉뚱한 대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그때는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였기에 속상한 마음을 누른 채 눈물만 삼켜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 '비밀 증서유언'이라고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는데 겉면에는 낯선 도장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면서 "봉투를 열어보니 시세 100억원에 달하는 반포 아파트는 장남인 큰오빠에게, 남은 현금 전부는 작은 오빠에게 준다는 내용이 써져 있었다"고 전했다.
막내딸인 A씨의 몫으로 적혀 있던 것은 20년 전부터 시세가 2억원 정도에 묶여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경북 상주에 있는 도로부지 하나였다. 또 A씨는 "유언장의 작성 시기가 기가 막히다"며 "아버지가 5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을 무렵에 작성됐다.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사람과 날짜를 헷갈리시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셨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빠들은 '아버지의 뜻이니 유언대로 나누자'며 서둘러 재산을 정리하려는 상태"라며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따져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비밀증서유언은 봉투에 도장을 찍고 증인 2명 앞에서 제출한 뒤,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된다"며 "유언이 형식위반 또는 의사무능력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A씨가 직접)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유언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A씨가) 당시의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 주변인의 진술, 유언 당시에 찍어놓았던 영상 등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 시점에서 아버지의 인지능력이 저하돼 유언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