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주의…"법적 보호 받기 어려워"
임차인 모집 형태로 '임의단체 회원' 가입 유도
광주시 주의문 배포…허위 광고시 고발 검토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20182070_web.jpg?rnd=20240103141547)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인터넷과 주택홍보관 등에서 임의단체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광고'가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한 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행정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는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 회원(투자자)을 모집하고 있다.
또 광고 전단지 등에는 "사업 내용이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는 임의단체 모집광고 초기여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지역은 아파트 건설이 무산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수막 등을 게첩할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아파트 건설의 경우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입 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의단체와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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