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7일까지…6월 말 지급
작년 근로소득 있는 110만 가구…우편·홈택스·ARS로 신청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세청이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원(120만 가구)을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했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이 가운데 단독가구가 81만 가구, 홑벌이가 22만 가구, 맞벌이가 7만 가구다.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36만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15만명, 40대 11만명, 50대 17만명, 60대 이상 31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포함해 약 190만 가구, 1조8000억원이 지급될 걸로 관측된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6월2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돼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하다.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장려등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돼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전년보다 69만명 늘어난 96만명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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