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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변환 조서·그림 형사절차 안내…대검,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

등록 2025.03.05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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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파일·점자문서 제공…열람권 보장

발달장애인 위한 '그림' 형사절차 권리보장 안내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검찰청이 5일 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5.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검찰청이 5일 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5.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수습 기자 = 대검찰청이 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은 5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절차상 권리보장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전국 검찰청에 배포됐으며 적극 시행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2018년 12월부터 각종 증명서 등 민원발급 서류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한 바 있다. 2021년 12월부터는 통지 서식에도 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사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시각장애 사건관계인 조사시 음성변환 바코드가 인쇄된 조서를 제공해 수사과정에서 바로 본인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시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 또는 점자문서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대검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안내서를 발간했다. 

대검이 지난 1월 발간한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는 전국 검찰청 및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정책연구, 연구기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에서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관련 기존 안내서들이 수사업무 종사자의 대응 요령을 중심으로 기술된 것과 달리 이번 안내서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형사절차를 이해하고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그림으로 수사·재판 절차 및 형사절차상 권리 등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검찰은 "어떤 국민도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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