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홈플러스 익스포저' 관리 가능한 수준"…MBK 경영도 언급
증권사 CEO 간담회 이후 브리핑
"금융자본의 기업 지배 장단점, 연구원에 용역 발주"
ETF '비용전가' 수수료 경쟁 살핀다…캡티브 채권 영업 집중 검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20720811_web.jpg?rnd=2025030510113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관련한 금융사 위험 노출(익스포저)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사모펀드(PEF)의 기업 인수에 대해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놨다"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 나오면 이를 기초로 금융위원회와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홈플러스 법정관리 이후 당국의 모니터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전날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눈여겨보는 건 상거래 채권과 관련한 정상적인 업체들의 운영이 어떤지"라며 "다행히 법원에서 상거래채권 관련된 것들은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일부 거래 업체의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의 경우 아무리 정상결제가 된다 해도 과거 태영 워크아웃이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때 본 것처럼 이슈가 있어서 챙겨봐야 할 거 같다"고 부연했다.
금융회사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들이 있어 금융권이 대규모 손실을 예상할 상황은 아니"라며 "정상 채권과 분류가 달리 될 수 있어 충당금 문제가 있지만, 개별 회사 분석을 해보니 유의미하게 큰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과거 여러 사례에서 봤던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긴 과하다"고 말을 아꼈다.
10년 전 홈플러스를 인수해 경영권을 갖고 있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MBK파트너스는 영국 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지분 100%를 당시 7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최대 인수 딜로 기록되지만 인수 10년 만에 홈플러스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 채권자, 인수 PE 모두가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라 이해충돌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엔 과거에 없던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PE의 펀드 라이프 스팬(운용 기간)과 투자 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펀드 위탁운용사(GP)의 고유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출자자(LP)가 거기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있어 제도를 눈여겨 봐주셨으면 한다"며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와 관련한 여러 장점과 부작용이 있어 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해놨다.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금융위원회와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이 원장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상법개정안 규정의 '총주주', '전체주주' 등 개념은 기존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규정 자체에 모호함이 있고 과도한 형사화 우려가 있다"며 "최소한 기업이들에게 과도한 형사화를 줄인다는 의지를 보이거나 특정한 절차를 거칠 경우 배임죄에서 빠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명확성과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법 개정이 통과돼도)자본시장법 개정은 어느 상황에서도 불가피하다"며 "주주 권리 해상시 절차법에서 구현이 안되면 원칙이 어떻든 (실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을 채권 시장 캡티브 영업 관행에 집중하고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수료 인하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ETF 점유율 경쟁 실태를 조사해보니 대형사들 위주로 S&P500, 나스닥 등 지수 ETF 경쟁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운용사는 지수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는 식으로, 다른 ETF에 비용을 전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관리사 등 펀드 관계사 보수를 깎는 식으로 제3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확인됐다"며 "발생하는 비용이 있음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리 미진 우려가 있다. 시장 질서 혼탁, 이해 충돌 관련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랩·신탁 불건전 영업에 이어 올해는 캡티브 영업 관행에 금융투자검사 역량을 쏟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증권사들이 주관 경쟁 과정에서 직접 수요예측과 채권 매입에 참여해 가격을 높인 뒤 저가에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같은 캡티브 영업이 회사채 수요예측 시장을 교란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랩·신탁이 채권시장 공정거래 관행과 관련한 시리즈 1이었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캡티브 영업과 관련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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