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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취소 환영…공수처 불법수사 바로 잡혀"

등록 2025.03.07 15:04:07수정 2025.03.07 1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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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이 나온 후 1시간여 만에 공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 후 설명자료를 통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께 체포, 같은달 19일 오전 2시53분께 구속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월26일 오후 6시52분께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이보다 앞선 같은날 오전 9시7분께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거나, 또는 즉시 항고를 포기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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