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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윤 구속 취소에 "법에 따른 판결 환영…수사·탄핵 심판 절차 흠결"

등록 2025.03.07 15:16:44수정 2025.03.07 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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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 누구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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