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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尹 석방 지시 무시' 박세현 형사처벌 면하기 어려워"

등록 2025.03.08 13:21:15수정 2025.03.08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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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더 이상 몽니부리면 당 차원서 추가 고발조치해야"

"尹 불법수사·불법구금 원죄 끝까지 물어야…특검도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초청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 초청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대통령 불법구금을 계속하고 있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시를 박 본부장이 무시하면서 대통령의 불법구금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몽니부리면 당차원에서 추가 고발조치해야한다"며 "지금까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속았던 과실범이라 할 수 있어도 이제부터는 검찰도 대통령 불법구금의 공범이 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구속취소 이후 구금은 명백한 불법구속"이라며 "인신구속은 법원 고유의 영역이다. 일반항고든 즉시항고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불가하다. 별도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인용 없이는 인신구속을 계속할 수 없다. 이것이 인신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이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잔머리 쓰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수사 가담자들에 대한 즉시 수사와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형사법상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구금의 원죄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가 중대하므로, 그들의 불법만행을 국민이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도록 특검도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영장청구사실에 관한 기망 등 뿐 아니라, 불법구금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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