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프리랜서 임금체불 당하면 도움은…지자체서 '노동약자' 법률상담

등록 2025.03.10 12:00:00수정 2025.03.10 12:5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용부 공모로 34개 지자체 선정

노무사 상담·신속 권리구제 지원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HR 플랫폼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HR 플랫폼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에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등 '노동약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성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지자체를 통해 교육 및 법률서비스가 제공된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과 관련 대응 교육, 노무사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 연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이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도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으로,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한다.

고용부는 선정된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사업 비용의 70~90%를 지원한다.

지난해엔 근로자 1만5830명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이 병행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이음센터에서 플랫폼·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계약·보수 관련 분쟁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이음센터는 지난해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설치된 바 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지자체, 근로자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과 긴밀히 협업해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