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시국선언…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 활보…정의 무너져"
"재판부 구속취소, 법 조항에 맞지 않아"
"검찰은 사실상 내란 수괴 비호 나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참여연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20728948_web.jpg?rnd=20250312113408)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참여연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터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의 마지막 발악과 내란 세력의 준동,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판사와 검찰에 의해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았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정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은 법 조항에도 맞지 않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이 적용해 온 관행에도 벗어난 것"이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났을 때 일어날 사회적 혼란과 정의의 훼손을 간과한 지극히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오직 권력자를 위해서 검찰 스스로 밝혀온 입장을 뒤집고 현행법이 보장한 불복 절차까지 포기했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사실상 내란 수괴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민주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헌법과 상식에 기초하여 판단한다면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한 번 진정한 반성과 사과조차 없고 내란 행위를 '계몽령'이라 강변하는 윤석열에게서 헌법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는 대통령이 헌법을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제기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다음날인 지난 8일 이틀간 논의 끝에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고, 윤 대통령은 그날 오후 5시4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