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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 법인계좌 논의…"상장사 지침 3분기 중 마련"

등록 2025.03.12 14:00:00수정 2025.03.12 1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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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02.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상장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올해 3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권, 원화거래소,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법률이 아닌 관행을 바꿔나가는 사안인 만큼 업계와 시장이 함께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참여 대상 기준을 비롯해 거래 절차·방법, 공시·보고 등 법인별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법인고객 확인,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시장 외연 확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며 "비영리법인의 수령 가능한 가상자산, 심의기구 운영 방안,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거래 공시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가상자산 등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참석자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 촉진 방안, 업권 간 협업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한편, 금융위는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상장사·전문투자자 가이드라인은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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