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주민 밀착형 인허가 상담 '찾아가는 허가과'
'군민 재산 보호'…봉평·용평·대관령면까지 확대

'찾아가는 허가과' 민원 상담 서비스.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진부면사무소에서 인허가 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허가과'를 운영했다.
평창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허가과'는 평소 군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전 인지하지 못한 불법행위를 방지해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허가 삼담 내용은 개발행위,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등이다.
진부면을 시작으로 올해 봉평·용평·대관령면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허가 시 불편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인허가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하면서 투명·신속·정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찾아가는 허가과'를 통해 평소 궁금한 점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현장 소통하며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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