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식]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추가 접수 등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 협약
![[김해=뉴시스] 자동차세 연납.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20729222_web.jpg?rnd=20250312140600)
[김해=뉴시스] 자동차세 연납.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3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많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연납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납부는 ARS(☏ 142211), 가상계좌 ,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납부는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은행, ATM에서 가능하다.
◇김해시, 자전거 이용자 안전 확보 협약
김해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남도, 김해시자율방재단과 자전거 이용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높은 봄·가을철 김해시자율방재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전거도로의 노면 균열·파손 여부 확인 ▲안전표지, 안전펜스, 신호등 상태, 규제봉 파손 등 교통안전시설 점검 ▲도로변 조명기구 작동, 청소 상태 등 점검 ▲자전거거치대 등 편의시설 파손 확인 ▲자전거 불법 주·정차, 불법 적치물 방치 점검 등이다.
김해시자율방재단과의 합동 점검으로 자전거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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