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까지 대면신청 받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북부청사 농산유통과 접수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5/NISI20250125_0001758848_web.jpg?rnd=202501250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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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는 매년 직불금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 미만,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정책 대상자,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중앙·인화·마·남중·모현·송학·영등1·2·어양동 등 시내 동지역은 익산시청 북부청사 농산유통과에서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이하, 농촌 거주 기간, 농업 외 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이 작을수록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진적 단가가 적용된다. ㏊당 136만원에서 최대 21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농가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PLS) 준수 등 총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 항목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은 이행점검 후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라며 "신청자격과 준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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