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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家화만사성] '육아친화' 현대백화점…단축근무에 가사도우미까지

등록 2025.03.23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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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기간·자녀 양육 2시간 단축근무…난임 지원도

'만 8세 이하 자녀' 남성 직원도 가사도우미 지원

현대백화점 본사 전경.(사진=현대백화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대백화점 본사 전경.(사진=현대백화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현대백화점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단축 근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가사도우미까지 지원한다.

남성 직원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다.

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위해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2017년 백화점 업계 최초로 임신 전 기간에 대한 2시간 유급 단축 근무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시 각각 3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직원에게는 육아용품과 딸랑이세트 등의 선물을 준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엽산, 종합비타민, 마더 마사지 오일 등 축하 선물을 제공한다.

또 임산부에게는 월 10만원 교통비를 지원하고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임신·출산 강좌도 50% 할인해준다.

임신을 준비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도 매년 강화하고 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전에는 근속연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했지만 현재는 근속연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난임으로 인한 휴직도 최대 2개월까지 지원한다.

남성 직원이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존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는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다.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초등학교 자녀 입학 등 학교 일정에 따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할 때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배우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시점에는 최대 7일간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아울러 만 4세에서 8세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개월간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도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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