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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상풍력·전력망 특별법 이어 시행령도 앞장

등록 2025.03.25 10: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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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발전사, 전문가 등 의견수렴 간담회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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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견인할 양대 특별법 제정에 힘쓴 데 이어 시행령 마련에도 발벗고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공포된 이들 특별법은 각각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전남도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법 시행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실효성이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발전사, 관련 기관·협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간담회도 개최했다.

우선 해상풍력 특별법의 경우 신속한 사업과 해상풍력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정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점을 감안해 ▲예비·발전지구 지정 요건 ▲발전사업자 선정 요건 ▲실시계획 승인 ▲전담기관·전문 연구기관 지정 등 하위법령의 핵심 사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공급망 국산화와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화단지 조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 범위 설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지원 등이 핵심사항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송전선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망 구축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송전선로 경과 지자체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간담회 내용 등을 토대로 2개 법률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를 정부·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시 주민 보상·지원, 민원 해소를 위해 산업부 산하 원스톱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남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두 특별법 제정은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국가전력망 확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현장에서 통하는 실질적인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이 적극 주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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