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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설하고 뺨 때린 50대 여성 실형

등록 2025.03.26 06:00:00수정 2025.03.26 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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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보호조치 하던 경찰관 향해 범행

[서울=뉴시스]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DB) 2025.03.26.

[서울=뉴시스]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DB) 2025.03.26.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 누워있다가 경찰관 B씨를 향해 "XX 경찰 XX들은 도움이 안 된다"며 욕설하며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려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는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A씨에게 인도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해졌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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