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등 수십억 횡령 전 법원 직원,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경매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새로운 선고형을 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 사실은 모두 형법의 병합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두 개의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양형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회복 상황 등을 포함한 제반 조건과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부동산 경매를 담당했던 A씨는 2020년 6월29일부터 12월2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경매 배당금 7억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9차례에 걸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전산 시스템 서버에 저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53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장기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공탁 사건의 피공탁자를 자신의 누나 B씨로 입력하고, B씨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횡령한 공탁금 48억원 중 37억원을 손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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