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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 탄핵 선고일 지정에 "당연히 기각·각하…방청할 것"

등록 2025.04.01 11:27:26수정 2025.04.01 1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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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능성' 질문엔 "그럴 경우는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배숙 의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3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배숙 의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탄핵심판은) 당연히 기각·각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일단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추인(국회 측)의 주장이 입증된 게 없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너무 오염됐다"며 "(증언의) 선빙성에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위법이 너무 자행된 것이 탄핵심판 과정이었다"며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방청한 것인가'란 질문에 "그럴 계획"이라고 답했다.

'예상과 달리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경우는 없다"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것에 동의 못하고 인용될 것이라고 전혀 보지 않는다. 내란죄를 자체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인 측이 입증하지 못했고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다"고 부연했다.

또 "절차적 명확성에 원칙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을 헌법재판관도 보고 본인들의 판결을 생각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를 보면서 본인들도 느낄 것이다. 인용은 이뤄질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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