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전취식 뒤 경찰 폭행한 70대 男 집행유예

등록 2025.04.03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사회봉사 40시간 명령

法 "동종 범죄 처벌 전력…유형력 행사 중하지는 않아"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무전취식 뒤 경찰관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달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식당 앞에서 '손님이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를 요청하는 두 경찰관 B씨와 C씨를 향해 "XX, 지구대를 부순다"며 위협했다. A씨는 그 뒤로 B씨의 몸을 손으로 때리고 C씨의 몸통을 자신의 어깨로 여러 차례 밀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