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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갈등' 재판받던 중 아내 살해…항소심도 '징역18년'

등록 2025.04.04 1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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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외도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생기자 포크레인으로 협박하고 재판을 받던 중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4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부분은 1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판단과 같이 당심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양형에 대해선 1심이 유불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1일 0시30분께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4)씨와 다투다 격분해 둔기를 휘두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인 2023년 11월18일 오후 4시54분께에는 전남 고흥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던 포크레인으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 앞과 뒤 흙을 파 승용차 위로 덮을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는 A씨의 외도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A씨가 B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며 갈등이 커졌다. 또 지난해 1월 B씨가 A씨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18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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