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당 줄탄핵·예산삭감·부정선거 의혹, 계엄 요건 안돼…절차 위반"[尹 파면]
계엄 당시 내년 예산안 본회의 의결 안해
부정선거 주장에 "의혹만으로 위기 아냐"
"국정마비·부정선거, 병력 동원할 일 아냐"
'호소용 계엄'엔 "군경 동원해 국회 방해"
국무회의 심의 이뤄지지 않아…"절차 위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20760021_web.jpg?rnd=20250404112146)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며 5가지 탄핵소추 쟁점 중 하나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며 예산을 삭감 시도해 중대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 및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법률안들도 이미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문 대행은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따라서 국회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는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고 부당하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 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 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의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점을 예로 들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지 않았단 것이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의사 행사를 방해한 점을 봤을 때도 '호소용 계엄'이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준수를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문 대행은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에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를 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의 시행 일시, 지역 및 계엄사령관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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