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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도교육청 노조, 도의회에 '후속 보고 의무화' 철회 촉구

등록 2025.04.08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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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원 요구에 대한 보고 의무 조치는 부당"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후속 보고 의무화 조치 시도는 부당하다면서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04.08. hjm@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후속 보고 의무화 조치 시도는 부당하다면서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04.0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후속 보고 의무화 조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양 노조는 회견에서 "최근 도의회는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발언한 의원에게 도청과 도교육청 집행부가 후속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당초 '2주 이내 전체 의무적 대면보고'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으나, 노동조합의 철회 요구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의원 요청 시 전문위원실과 협의 후 보고'로 완화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후속 보고를 의무화하는 틀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 신설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동안 도의회는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보고와 답변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행태는 정당한 행정 협의가 아닌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접근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의 이번 후속 보고 의무화 시도는 명백한 월권행위로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개별 의원 요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집행부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도 존재한다"면서 "'의원 요청 시'라는 조건이 붙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도화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없이 행정기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 절차 없이 개별 의원의 요구만으로 집행부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노조는 "도청과 도교육청은 이미 도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책임감 있게 답변하고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도의회의 부당한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법적 근거 없는 '후속 보고 의무'를 전면 철회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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