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발의
등록 2025.04.10 15:04:37
"산양 1000마리 떼죽음 재발 막으려면 보호도 투명성이 전제돼야"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3/NISI20241013_0001674964_web.jpg?rnd=20241013182857)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f러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3년 겨울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원도 태백·삼척 일대에서 산양 약 1000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울타리에 갇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멸종위기종임에도 개체 수 변화나 서식지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서식 환경, 개체 수 변동 추이, 감소 원인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조사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멸종위기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보호는 반쪽짜리 보호에 불과하다.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 변동이나 서식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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