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사 폭행' 고3 징계위, 이르면 다음주 열린다

등록 2025.04.11 09:44: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교육청, 오늘 긴급보호반 파견

가해자, 진술서 작성 위해 등교 예정

피해자 특별휴가…병원 치료 필요해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서울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에 열린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를 하는데 사안이 중대하다보니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고 한다"며 "학폭(학교폭력)과 같은 관할청 내 모든 사건을 다루고 이미 올라와있는 (다른 사건)건들도 있는데 (이번 사건을) 우선 처리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보위에서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피해 교사는 이날부터 특별 휴가에 들어갔다. 특별휴가는 최대 5일 사용 가능하다.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 강사 공고를 띄우거나 해서 대체 교원은 바로 수급이 된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은 전날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했고 이날은 진술서 작성을 위해 학교는 방문하되 다른 구성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에 의하면 해당 학생과 관련해 과거에 유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이날 변호사, 상담사, 장학사로 구성된 긴급보호반을 파견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상과 사진자료 속 폭행 장면이 포함돼 신분 노출 및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고통과 충격 가중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을 고려해 상담과 교육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영상과 사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