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폭행 영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교육당국·해당학교, 피해교사 신속한 보호조치 취하라"
![[서울=뉴시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01749365_web.jpg?rnd=20250113181014)
[서울=뉴시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말리지 않고 SNS에 교사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해 영상을 게시한 점 등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는 "언론사는 해당 학생과 교사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추측될 수 있는 영상과 사진을 삭제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는 피해교사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수사당국과 협조해 신속하게 해당 영상과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과 해당 학교는 피해교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조치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아무런 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전교조 서울지부는 해당 학교 피해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0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역의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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