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검찰 이어 1심 집행유예에 항소
민간업자,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백현동 개발 과정서 480억 횡령·뒷돈 수수 혐의
법원 "백현동 인허가 자금 분양 등 피고인 주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3.05.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05/NISI20240305_0020254231_web.jpg?rnd=2024030514233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3.05.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 대표의 1심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정 대표도 다음날 항소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 있으며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역시 관련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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