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영상물 제작 20대男, 2심도 실형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
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월
法 "원심 형 합리적으로 정해졌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구한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10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5.01.3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46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구한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10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5.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텔레그램에서 구한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1000개가 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정문경·박영주·박재우)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한 것이 없으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가 다수이며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돼 이뤄졌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정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한편, 정씨는 이른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에게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 1275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허위영상물 1069개를 제작 및 유통한 여죄를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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