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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강제추행 무고' 1심 직위상실형…징역형 집유

등록 2025.04.15 14:56:45수정 2025.04.16 0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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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4.02.06. kg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4.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 지역 인터넷 뉴스 소속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언행으로 '강제추행' 유죄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오 군수의 무고 사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기자간담회에서 50대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언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6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심에서 받았던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오 군수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당시 검찰은 이를 허위 고소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로 오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무고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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