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유족 "항소할 것"
法 "피해자 고통 커…피고인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 인정, 우발적 살인 등 유리한 양형 사유
선고 이전부터 흐느낀 유족…"항소하겠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5/NISI20241015_0001676769_web.jpg?rnd=2024101514471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황상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수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데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돼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뤘다"며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이날 유족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방청석에 들어서며 흐느껴 울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난 이후 법정 벽을 잡고 오열하며 "이건 아니잖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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