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업 안정운영·공공안전 확보…11월까지 정기점검
![[정읍=뉴시스] 정읍지역 내 한 한우사육농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01818587_web.jpg?rnd=20250415183912)
[정읍=뉴시스] 정읍지역 내 한 한우사육농가. *재판매 및 DB 금지
정기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 법규의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축산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태풍, 화재, 가축 염병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은 대상 농가가 축산물 사육기준을 비롯한 각종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비 여부 ▲등록된 사육시설에서의 실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 절차 준수 여부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시설·장비 운영 현황 등이다.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을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평소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축산업이 더욱 위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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