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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텃밭서 양귀비·대마 재배 NO" 보령해경, 집중 단속

등록 2025.04.16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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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4개월 동안

보령해양경찰서 청사.(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해양경찰서 청사.(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 경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어촌 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까지는 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유통 및 투약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려갛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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