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유 중 약물투약 운전'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약물 투약 후 2차례 교통사고 낸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04.16.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0368_web.jpg?rnd=20250313102902)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04.16.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10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그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2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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