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선 안 될 짓 했다" 직장 동료 성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25.04.17 14:22:48수정 2025.04.17 16: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직장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7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무인호텔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술을 마신 뒤 해선 안 될 짓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