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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지으려 창고 지붕 임차계약, 해지 따른 손배액은?

등록 2025.04.20 05:00:00수정 2025.04.20 0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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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체 "계약금 2배만 물면 된다" 항변, 1·2심 원고 승소 판결

法 "허가 취득 상호협력 의무도…착공전 사업투자비 전액 배상"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태양광 발전 사업 법인에 건물 지붕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은 항만 창고 업체가 주주 변경을 이유로 일방 해지했다가, 사업을 위해 들인 비용 전액을 배상하게 됐다.

창고 업체는 해약금 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태양광 발전 허가 취득에 서로 협력키로 한 의무가 있었다며 시설 착공 전 들어간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 사업 법인 A사가 창고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태양광발전소 설비를 설치하고자 전남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창고업을 하는 B사와 건물 지붕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기간 20년으로 2년마다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키로 했다

이후 A사는 임대한 건물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자 지자체 사업 허가, '항만 개발사업 시행 허가·실시 계획' 신고 등 절차까지 마쳤다.

그러나 B사는 계약 체결 2년여 만에 '주식 양수·양도계약에 따라 주주가 바뀐다. 새로운 주주는 창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의사가 없다'며 건물 지붕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이에 A사는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라며 맞섰으나, B사가 협조하지 않아 결국 태양광 발전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번 민사 소송을 냈다.

A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통고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방해했다. 결국 B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돼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임대차 계약 이행을 믿고 태양광 발전 허가·설치·운영에 들인 비용과 임대차 계약금 등 총 4억285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B사는 태양광 발전 공사를 착공하기 전 계약 해지를 통고했고 공사를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민법상 해약금이라 할 수 있는 계약금의 배액(倍額·두 배 값)은 이미 공탁했다며 손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은 계약 특약 조항 등을 들어 "순수한 임대차 계약이라기 보다는 태양광 발전 허가 취득을 위해 쌍방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혼합된 형태의 유상·쌍무·혼합계약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사는 설비 투자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20년 임차 기간 종료 이후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상 반환키로 했다. 반면 B사는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력키로 했다. B사는 A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A사 청구액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B사는 A사에 4억285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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