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전국 첫 '세입보호관' 운영
지방세외수입 납부의무자 권익 보호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6/NISI20250116_0001751635_web.jpg?rnd=20250116112014)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입보호관'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유예요건 대상 사례를 발굴하는 등 단순 징수를 넘어 구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재정 악화로 인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025년 2월 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76억4200만원으로,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충규 구청장은 "세입보호관은 납세자의 사정을 살핀 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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