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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 홍보…"시민 참여해 제·개정"

등록 2025.04.22 16: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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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화성시의회 의원들이 15일 화성시의회 청사 앞에서 개원 34주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제공)2025.04.15.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화성시의회 의원들이 15일 화성시의회 청사 앞에서 개원 34주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가 22일 시민의 지방자치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누리집과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서명을 해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5242명이 연대서명하면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가 가능하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이자,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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