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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간병비 지원…연간 최대 120만원

등록 2025.04.22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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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관련 조례 전부 개정·시행에 돌입

[과천=뉴시스] 신계용 과천시장(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신계용 과천시장(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올해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과천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천시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됐던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까지로 확대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정책팀에서 안내한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 노인이 적시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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