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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잠든 음주운전자…경찰차도 '쿵'

등록 2025.04.23 12:52:58수정 2025.04.23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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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께 광주 서구 벽진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도중 교차로 상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잠들었으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를 통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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