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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터널 건설 현장 특별 점검…총 7곳

등록 2025.04.23 20:16:28수정 2025.04.23 2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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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위반 사항 즉시 개선·조처

[안양=뉴시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양·광명·과천·의왕·군포 등 관내 터널 건설 현장에 대해 5월 말까지 붕괴 예방조치 현황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총 7곳으로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붕괴 징후에 관한 확인 절차 ▲낙반이나 인화성 가스 대비 조치 ▲위험 경보장치 설치 등 지하층 굴착 시 예견되는 위험·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살핀다. 위반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한다.

또 지청은 이날 청 내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관계자 안전 점검 회의와 붕괴 사고 예방 특별교육을 했다. 각 건설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자,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서부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 서부지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계자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붕괴 사고 전파 방법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협력과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다짐했다.

이후송 지청장은 "지하철 공사 붕괴 사고는 대부분 도심에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킨다"며 "일반 건설 현장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중 터널 붕괴와 상부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처를 입은 가운데 이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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