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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난폭 운전' 오토바이vs경찰, '숨 막히는 추격전'

등록 2025.04.24 11:41:30수정 2025.04.24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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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2025년 4월 23일 난폭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경찰의 추격전 영상이 공개됐다.(영상=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5년 4월 23일 난폭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경찰의 추격전 영상이 공개됐다.(영상=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역주행,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 난폭 운전으로 경찰을 따돌리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히는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다.

23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 따돌리기? 경찰 무시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7일 대전 유성구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한 대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주행한다. 그런데 해당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없었다.

이에 도난 오토바이로 의심한 경찰은 사이렌을 키고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해당 오토바이는 곧바로 운전대를 틀어 역주행했다.

경찰은 당황하지 않고 순찰차를 돌려 오토바이 추격을 시작했다.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고속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과 좁은 골목을 통과하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

오토바이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 운행하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오토바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끈질기게 추격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계기판에는 시속 130㎞/h가 찍히기도 했다.

결국 오토바이를 따라잡은 경찰은 거리를 좁히며 오토바이 앞으로 다가선 다음, 서서히 속도를 줄여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세웠다. 이에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순찰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토바이에서 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피의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토바이 운전자는 난폭 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돼 이번 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난폭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잠재적 범죄자다. 시민들 피해 없게 조금 더 강하게 대처해도 좋을 것 같다" "아찔하다. 경찰관분들 수고 많으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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