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증거 이미 수집"
"실화 입증 증거 이미 수집"
"도망 및 증거인멸 소명 부족"
![[의성=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A(50대)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대구지법 의성지원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4/NISI20250424_0001827074_web.jpg?rnd=20250424173010)
[의성=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A(50대)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대구지법 의성지원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산불 실화 혐의(산림법 위반)를 받는 과수원 임차인 A(60대)씨와 성묘객 B(5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의성지원에서는 A씨와 B씨에 대해 오후 3시 및 3시 30분부터 잇따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다.
B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조부모 묘를 정리하면서 어린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성에서 지난달 22일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이번 산불로 의성 등 5개 시군에서 총 27명이 숨지고, 산림 9만9000여㏊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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