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USTR,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해운업 영향은?

등록 2025.04.28 16:51:15수정 2025.04.28 17:0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양진흥공사, 특집 보고서 발간

[부산=뉴시스] USTR의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에 따른 해운업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 (그림=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2025.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USTR의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에 따른 해운업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 (그림=한국해양진흥공사 제공) 2025.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 관련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에 따른 해운업 영향 분석 특집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표된 USTR의 최종 제재안을 바탕으로 입항 수수료 세부 내용과 선종별 영향 및 운임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담겼다. 입항 수수료는 오는 10월부터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및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자동차운반선의 경우 미국산 선박 제외 모두)을 대상으로 미국 항만 입항 시 차별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해상운임 인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단계적인 비용 증가는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과 물동량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예견됐다.

특이 사항으로 자동차운반선은 미국산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가 CEU(승용차 환산단위)당 150달러 수준으로 부과되면서 글로벌 선대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입항 수수료 금액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조치로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 발주 기피가 확산될 경우, 한국과 일본 조선소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들 조선소의 건조 능력과 건조 소요 기간은 향후 해운 시장 공급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 항로 운항이 어려워진 중국산 선박들이 미국 외 항로에 투입될 경우 해당 항로에서는 선박 과잉 공급으로 운임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보고서를 포함한 해진공 발간 자료는 해운정보서비스 누리집과 해진공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