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고양시의원,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촉구
![[고양=뉴시스] 최규진 고양시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제공).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0581_web.jpg?rnd=20250429110258)
[고양=뉴시스] 최규진 고양시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의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고양시의 경우 이에 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최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제도를 운용 중인데 유독 고양시만 조례 실천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책 검증 청문회'도입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공직자를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을 정식으로 요청해 달라"며 "시의원들 역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