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토지 개별공시지가 작년보다 1.47% 증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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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4만 5162필지에 대한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울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 1.51%, 남구 1.98%, 동구 1.37%, 북구 0.94%, 울주군 1.3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의 11(삼산로 277, 태진빌딩)로 ㎡당 1349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로 ㎡당 423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개별공시지가’란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토지 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군이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시, 건축물 안전디자인 지침 마련해 적용
울산시는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피와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안전디자인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5월부터 공공과 민간 건축물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 지침은 시각 정보의 인지성, 유도 간판의 가독성, 소방시설의 시인성 등 안전 디자인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글꼴·색채·그림문자 등 시각 요소를 표준화해 고령자, 색약자,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들의 접근성과 인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는 기본 지침을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설계 검토 단계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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