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6% "산불 방지 위해 입산통제구역 확대해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산림에서 흡연 등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수준 높여야' 응답도 84.8%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이틀째인 29일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5.04.2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20790065_web.jpg?rnd=20250429105226)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이틀째인 29일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발생한 울산·경상권역 대형산불과 관련해 느슨한 입산통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산불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21일 권익위의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산불 방지 대책 전반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중 전체 산림 면적의 30%까지 지정할 수 있는 입산통제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8.6%에 달했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태료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81%에 달했다.
또 산림보호법령상 성묘나 분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산통제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입산을 허용하고 있으나 응답자의 80.6%는 성묘 목적의 입산도 입산통제구역이라면 입산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산림과 그 주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는 ▲용접기·예초기 등 전기·기계 장비 사용 시 입산 전 신고 의무 부여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유리병 등 집광물질 투기 금지 ▲산림 주변에 장시간 차량 공회전 금지 등의 의견이 많았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 세 가지만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만~30만원에서 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84.8%를 차지했다.
가장 필요한 산불 예방 방안(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 강화'(5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입산자에 대한 라이터 등 인화물질 검사 강화 49.7%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수거·파쇄 사업의 확대 39.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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