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달 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6월 3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등록 2025.04.30 16:26:55수정 2025.04.30 20:43: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전투표는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서나 투표 가능"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구로제5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5.04.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구로제5동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2025.04.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달라고 30일 밝혔다.

6월 3일 실시되는 대선 투표소는 내달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연휴기간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관련 법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내달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내달 29~30일에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