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탈북민과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받는다…연령 무관

등록 2025.05.02 10:58:55수정 2025.05.02 12:0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입국 후 5년 이내' 등 등록금 지원 제한 폐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자녀 모두 연령에 관계 없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통일부는 2일 김수경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서면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탈북민과 자녀는 앞으로 연령 등과 무관하게 국공립대는 면제, 사립대는 반액을 보조받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탈북민은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만 35세, 고등학교 이하 만 25세로 연령 기준이 있었다. 또 신변보호 등을 받는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교육감이 발급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고 5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해야 했다.

자녀의 경우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나면 등록금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가 있었다.

등록금지원에는 올해 예산 45억6700만원이 배정됐다.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꿈학교는 올해 지상건물로 이전하고 교사(校舍)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강서구 염강초 폐교를 임시로 사용 중이던 서울 여명학교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사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계획은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미래세대(제3국 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6대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