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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尹퇴진 시국선언 교사 징계 결의안 철회하라"

등록 2025.05.02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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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처벌이 아닌 권리의 박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의회. 2025.02.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의회. 2025.02.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30일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징계는 처벌이 아닌 권리의 박탈"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 시민으로서 학교 밖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판결을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헌정 질서 파괴로 판단하고 탄핵을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교사의 표현이 공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는 징계 요구는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이라며 "교사는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적인 논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교육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자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기반"이라며 "교사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징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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