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국세청, 산불재난지역 세정지원…'종소세 납부' 연장

등록 2025.05.08 10:01: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대구국세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국세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국세청은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6000여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내달 2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30일)에서 9월1일까지 연장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11월3일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안내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1800여명이다.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확정신고 기한 등 아래 제출기한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